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될 전망이다. 예상 공급량은 약 1만 3천호에 이른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용적률 최대 500%까지 완화, 시프트 민간공급 유도>

서울시는 역세권 내에선 주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중 증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용적률만큼 시프트로 공급받도록 하는‘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11일(목)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발표 내용에 따라 시프트 사업이 추진될 대상지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에 위치, 양호한 보행접근성과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서울시가 2008년과 2009년에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발표한 바 있는 ‘역세권 지구단위구역 내·외’ 시프트 공급방안에 이은 세 번째 방안으로서, 이제 주택건설사업과 건축허가 방식 이외에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해졌다.

‘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에선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은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역에서 250m~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과 밀도를 차등 적용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등 연접지는 제외해 난개발 방지>

특히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한 경우,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과 전용/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대상지에서 제외, 난개발을 방지한다.

또한 입안권자의 입안과정 및 위원회 자문과 심의 등을 거치면서 입지 여건에 따라 도시계획적 판단하에 대상 지역과 용적률을 차등하여 운용함으로써 난개발 논란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선 최대사업대상지 10만㎡ 이하로 제한>

또 최소사업부지면적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 중 10만㎡초과 사업대상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키로 하고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이하로 제한하였다.

이는 하나의 사업대상지가 1차 역세권 전체 면적인 196,250㎡의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단, 역으로부터 250~500m이내 2차역세권의 경우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면적제한을 두지 않는다.

<빠르면 올 7월부터 추진..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적용>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7월까지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빠르면 올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2010 민간시프트 공급확대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2008년 3월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 발표이후 지난해 6월까지는 임대주택법과 주택법 및 주택조례 개정 등 시프트의 법제화와 유관법령 정비 등 시행을 위한 준비기였으나 2009년 하반기부터 역세권 시프트 사업 문의 및 진행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시는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된 건설경기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분양가상한제·주택담보대출규제 등 주택부문 규제 강화로 주택사업이 활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규제가 완화되고 주택건설이 활성화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 시프트가 선도적으로 가장 먼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요청하고, 자치구에서도 대상지를 적극 발굴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8개 사업 대상지에서 1,350호의 시프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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