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내란 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당직자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가운데 국정원은 3년 전부터 관련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차경환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국정원이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고 확인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수사 지휘를 하고 영장 청구를 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중이므로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부터 이석기 의원의 서울 의원회관 사무실과 서울 자택을 비롯해 경기 양주, 안양, 수원, 하남 등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사무실 7곳과 주거지 11곳 등 모두 18곳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SB),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중이다.

영장 집행 대상자는 이 의원과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홍순석 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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