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가티브 규제로 기업투자 유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송망사업, 별정통신사업, 정보통신공사업, 공인인증기관 등에 대해 진입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실상 진입장벽 역할을 해 온 등록이나 승인 등의 절차를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키로 했다.

또한, 미래부는 인가제로 운영돼 온 기간통신사업자의 상호접속 협정 체결을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신기술·신산업 발전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소관 법령 중 기업활동 규제를 전수 조사해, 자체 및 외부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대상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 또는 규제완화를 검토해 왔다.

그 결과, 미래부 소관 기업활동 관련 17개 대상법령 중 210개 규제 가운데 16개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22개의 규제를 네거티브 전환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총 38개의 규제가 개선됐다.

또, 76개의 규제는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하는 등 총 114개의 규제를 2014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미래부가 밝힌 주요 정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전송망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행) 전송망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할 경우 미래부장관은 관련 법령이 정한 등록요건 위배 여부 등을 검토해 등록을 허용.

(개선)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금지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가 도입된다.(올 12월 방송법 개정 예정)

◆ 별정통신사업 진입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행) 별정통신자사업자가 등록 신청할 경우, 기술능력 및 사업계획서 등 3개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되도록 규정.

(개선) 등록요건 등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네거티브 규정으로 개정된다.(내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예정)

◆ 공인인증기관 지정요건 네거티브 전환

(현행) 공인인증기관의 지정은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규제방식으로 규정.

(개선) 지정이 제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개정된다.(내년 6월 전자서명법 개정 예정)

◆ 지상파방송 재송신 규제완화

(현행)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방송구역 외 재송신의 경우에만 승인 대상임에 반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구역내·외 재송신 모두 승인 대상임.

(개선)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형평성을 고려해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 동시재송신하는 경우에만 승인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올 12월 방송법 개정 예정)

◆ IPTV 제공사업 허가기간 연장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

(개선)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내년 6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 예정)

이같은 규제완화에 대해 조경식 미래부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창업, 입지 등 진입규제와 기술기준, 영업활동 등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