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초·중·고교가 청소년 체험 캠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체험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일형 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의 사전신고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체험캠프 문제 등을 논의한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27일 제5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체험캠프 안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안전대책은 지난달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 

안전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실시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의무화된다. 

다수공급자계약이 의무화되면 교육부가 체험프로그램 안전기준을 정해 조달청과 각 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조달청은 기준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만을 나라장터에서 제공하고 각 학교는 조달청이 제공한 체험프로그램 상품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병대 캠프’ 등의 표현을 아무 업체나 사용할 수 없도록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고소·고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거나 산악·해양 등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인증심사시 항목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인증소요기간을 현행 35일에서 25일로 단축하며 인증기관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시도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로 다원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평가를 법적으로 제도화해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청소년 체험활동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에 청소년 체험활동 불편신고 및 정보 안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이 체험프로그램을 민간위탁할 경우,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해양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사전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사고발생시 긴급대응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앞으로 태안 청소년 사설 캠프 사고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법률 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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