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청장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

앞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된다.

국세청은 29일 수송동 청사에서 김덕중 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 2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채택했다.

김덕중 청장은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정·투명·청렴한 세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청렴한 세정은 관리자가 솔선수범하고 적극 동참하는 데서 시작하며, 청장인 본인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국세청장을 포함한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100대 기업과 지주회사의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과의 식사나 골프 등의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되 사무실 등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납세자와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더욱 활성화하고,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 감찰반을 설치해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이되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납세자와의 사적 만남 금지를 추가한 '국세청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를 만들어 매년 초, 그리고 보직 변경 및 승진 시 새로 서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정기조사 대상 대기업(약 1천개)의 세무조사 결과는 본청 감사관실에서 전수 정밀 검증을 하기로 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청탁이나 납세자와의 유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국세청 외부 인사 비율을 과반으로 하고 외부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세무조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조사 집행 절차와 방식을 심의, 자문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현행 '국세행정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개편해 국세청의 종합적인 중장기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전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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