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되면서 그 의미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수사기관이 형법상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구속한 것은 30여년 만이다.

현직 국회의원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받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도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구속된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이다.

이들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있다.

수사를 주도한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할 녹취 파일을 합법적으로 확보해 녹취록을 만들어 사법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안당국은 구속된 홍 부위원장 등의 혐의내용 가운데 상당수가 이 의원 피의사실과 겹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내란음모죄는 2명 이상의 다수가 모여 내란을 모의했을 때 적용되는데, 영장에 드러난 홍 부위원장 등 3명의 내란 모의를 이 의원이 주도했거나 적어도 동조했다고 보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의원은 29일 오전 뒤늦게 스스로 모습을 드러냈지만 전날 압수수색 당시 잠적한 바 있어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들이 구속되면서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핵심 피의자들을 구속수사할 수 있게된 만큼 면밀한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시작된 국정원 국내파트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한 개혁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내파트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국내파트의 정치 관여 소지를 없애되 방첩·대(對)테러 활동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예단하긴 이르지만 '이석기 사태'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던 국내 방첩활동 강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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