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상록을)은 3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악질적이고 흉폭한 범죄로 무기징역에 처하는 경우 감경 및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자, 강간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상해·살해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또는 음란물 제작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한 자를 무기징역 등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징역이라 하더라도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일 뿐 대부분 형의 감경이나 가석방을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유기징역의 경우에도 형의 가중시 최고 5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반인도성과 흉폭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사실상 사형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구형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3건의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감경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 흉악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고, 그 범죄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억지력을 높이고,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법감정과 일치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형법 개정안에서는 절대적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게 하면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30년 이하에서 50년 이하로, 형의 가중을 현행 50년에서 100년으로 조정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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