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은 화장품 일뿐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속여선 안돼

중저가화장품 브랜드들의 적극적인 공격형 마케팅으로 가열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가 본격적으로 기능성 화장품 경쟁에 나서면서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의 심각성에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미샤, 아모레퍼시픽, 더페이스샵 등 대표 3대 화장품 기업 브랜드들이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 화장품 시장의 대외 신뢰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광고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해 2009년 대비 2012년 적발건수는 247건에서 11,325건으로 무려 3년만에 4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해서 화장품은 미용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의약품과 같은 기능개선을 광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화장품들이 인체에 특별한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화장품 불법 광고 적발 기준은 현행 화장품법 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근거한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있다. 가이드 라인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예방과 같은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벗어나는 의약품수준의 표현은 금지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로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의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는 모든 표현은 단속대상이다.

식약처의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성기능 장애 개선’, ‘감염 보호’,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완화’ 등의 의약적 효과를 광고하거나, ‘가슴 볼륨 업’, ‘바르면서 날씬해지는’ 등 신체개선 효과를 표방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 할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의 효과 효능을 벗어나 과대포장으로 ‘탈모방지’, ‘피부재생’, ‘아토피’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고, 중저가브랜드의 대표주자로 알려진 미샤, 더페이스샵 역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여드름’ 관련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단속에 걸렸다.

김성주 의원은 이 같은 관련 업체의 부분 시정조치만으로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해마다 폭증하는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건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회성 조치에 불과해 관련 업체들은 불감증이 만연한 상태다. 하루 속히 이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최근 3년간 식약처는 18,984건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다. 문제는 실제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나마 처벌이 된건 740건, 3.9%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대한 처벌 수위를 들여다보면 사이트차단, 시정지시 등 일회성 조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식약처는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 심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화장품과장광고 제재조치와 관련해 의료광고에 기준한 사전심의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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