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 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이다.
검찰은 구속 영장 청구 이율 건설사의 담합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가능성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전현직 업체 임원을 신중하게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