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조절용조제식품 제조 과정서 적발

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을 만들어오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의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을 판매금지 조치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사는 유통기한이 1∼2개월 지난 혼합유산균으로 이 제품 1천296박스를 생산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5.13.까지'(제조일자 2013.5.14.)와 '2015.6.2.까지'(제조일자 2013.6.3.)로 표시된 제품이다.

한편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서현지엠테크(중랑구 소재)가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에서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나와 판매금지·회수 조치했다.

판매금지·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23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처에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