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도 지난 8·28 전·월세 대책 당시 민간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거 내놓았다. 임대용 집을 살 때 주택기금에서 최고 집 1채당 1억5000만원(수도권 기준·지방은 7500만원)을 빌려주고, 대출금리도 3%(준공공임대주택은 2.7%)로 낮췄다. 전에는 한도 6000만원, 금리 5%였다. 대상 주택도 미분양에서 기존 주택까지 넓혔다.
더불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형 오피스텔 포함)을 신축하거나 사들여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20% 깎아주고, 5년 이상 임대 시에는 6년째부터 양도세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3%에서 5%, 10년간 최대 30%에서 40%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08년 이후 5년간 1만여 가구 증가하는 데 그쳤던 매입 임대가구 규모가 크게 늘면서 전·월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대소득세를 더 감면해주고,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이나 면적도 대폭 완화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최근 하나둘 생기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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