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전혀 모르는 일'

▲ 채동욱 검찰총장    

채동욱(54) 검찰총장이 10여 년간 한 여성과 혼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11)을 얻은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6일 보도했다. 현재 채 총장은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조선일보는 6일 채 총장이 1999년 한 여성과 만나 지난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혼외 아들로 알려진 A씨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서울의 사립초등학교에 다녔으며, 채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즈음한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유학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조선일보에 따르면 채 총장은 지난 4월 청문회 당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32평형·6억5천400만원)와 예금(4억4천여만원) 등 12억5천여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채 총장과 부인, 딸은 이 아파트를 세주고 인근의 비슷한 평형 아파트에 4억5천만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만약 채 총장의 아들이 거주한 도곡동 아파트의 전세금이 채 총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채 총장이 신고한 재산내역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된다.

이에 채 총장은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을 흔들고자 하는 일체의 시도들에 대해 굳건히 대처하면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직무 수행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이번 보도가 단순히 특정 언론의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검찰이 진행 중인 각종 수사 및 재판과 관련,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세력 또는 배경이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채 총장의 첫 반응은 "조선일보 보도의 저의와 상황을 파악 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4월 취임 이후 채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뜻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연루된 '국정원의 대선·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기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경찰과 국정원은 물론 여권 핵심에도 큰 부담을 줬다며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의혹 제기가 총장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이면서도 검찰 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사법연수원 14기 출신인 채 총장은 지난 4월 4일 제39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채 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으로 손꼽힌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5·18 사건,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삼성에버랜드 사건,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굵직한 대형수사를 진두지휘했다.

채 총장은 부인과의 사이에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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