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내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해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책·금융당국의 합작품으로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차원이다.

학원이나 부동산중개소, 장례식장 등은 급격히 성장해왔으나 그동안 현금 결제만 선호해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카드 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이들 업종의 세금 탈루를 사전에 틀어막겠다는 복안이다.

또 농업과 어업 관련 재해보험 가입 대상도 크게 늘어 기상 이변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만 가능했는데 미역과 뱀장어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보험은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손해보험사들은 금감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께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10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한도 축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해 양식어업인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취급 품목의 확대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오는 12월부터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도 늘어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대상인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17년까지 시범 사업을 포함한 대상 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4개 품목을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사업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