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6일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 등 차명계좌 금지 3법을 등원 후 첫 발의 법안으로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날 안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같은 법안은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세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는 자금 세탁의 정황을 알면서 범죄 수익 재산을 국내외로 운반·이송·전달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신설조항이 담겼다. 또 조세 포탈죄와 지방세 포탈죄를 법상 특정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조세 및 지방세 포탈과 관련한 자금 세탁 행위 역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에는 예외조항을 뒀다.

안 의원은 개정안 제정 이유에서 “차명금융거래가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폐해가 심각하다”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뒀다”고 설명했다.

법안 3건 발의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은 안 의원 본인 포함 11명이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민주당 김영환·박수현·박완주·신기남·원혜영·최원식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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