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일괄 친고죄 폐지, 그 피해는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피해자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우려, 피해자 의사보다 피의자 처벌초점은 형평성 침해 우려, 억울한 피의자의 명예회복 불능우려, 상처 없는 우발적 초범자 성범죄의 친고죄 부활이나 반의사불벌죄 도입필요, 경찰의 성범죄자 인지전 내사활용, 인지남용자제, 사전예방필요,검찰의 기소요건강화 필요 및 수사기관의 성범죄자 피해자진술의존 탈피, 법원의 상습적, 악질 성범죄자 장기실형 등 중형선고필요, 우발적 초범자 벌금형이나 단기 집행유예 등 선처필요하다.

2013.6.19.자로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에서 직접 인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간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처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까지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나 인권을 무시한 지나친 입법이라 할 것이다. 아마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 가족뿐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검찰에서 강간치상죄,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수없이 조사한 사람으로서 성범죄 친고죄 일괄폐지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럴까?  이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과 정황에 상당히 의존하는 범죄로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가 매우 난해한 사건이라 그렇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인지로만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은 피의자나 피해자의 인권에 상당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다. 다행히 씨씨티비에 범죄행위가 촬영되었다면 이는 고민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성범죄는 둘만 아는 범죄이다. 즉 남아 있는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수없이 발생한다.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고도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나 남자가 변했다는 이유 등으로 강간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 강간죄로 구속되었다가 검찰에서 진실이 밝혀져 남자는 무혐의로 석방되고 반대로 여자는 무고로 처벌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

특히 단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는 혐의유무를 가리는데 애를 먹는다. 그만큼 억울하게 기소될 소지가 크다. 현재 법원에서 유죄판단의 기준은 ‘합리적 의심 없이’이다. 이것도 일반인의 기준이 아니라 고도의 법률가의 기준이다. 반대로 말하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면 무죄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죄를 지어 처벌이 마땅할 피고인들도 증거가 부족한 상태를 이용하여 판사를 기망하여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지도층의 뇌물죄에 대해 직무관련성 입증의 난항으로 무죄판결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런 엄격한 유죄판단의 요건 때문이다.

그런데 성범죄는 유난히 이런 엄격한 유죄기준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유죄가 자주 선고된다. 만일 같은 잣대라면 대부분 무죄가 선고 될 텐데 현실적으로 대다수 성범죄자들이 유죄로 선고되고 있다. 최근 성범죄가 극성을 부려 단순 성범죄에 대해 엄벌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피해자의 거짓진술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범죄자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의사뿐 아니라 처벌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그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처벌해야 하는가? 애초에 단순 성범죄(상처가 없는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가 피해자의 명예와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건과 달리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범죄가 범람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명예는 존중하지 않고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형평성을 잃은 정책이다. 성범죄 억제대책은 일괄 친고죄폐지가 아니다. 피해자 진술에 더욱 의존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상습적이거나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을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것이다.

이들을 사회로부터 어떻게 격리할 수 있는가가 성범죄예방책의 핵심이다. 그런데 인권보호와 이중처벌이라는 이유로 2005.8.4.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어 청송감호소에서 수감 중이던 수많은 상습 성범죄자, 살인범, 강도범, 절도범, 사기범 등 이 풀려났다. 이들을 왜 사회에 복귀시켰는가? 누구를 위한 인권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자집단들을 사회에 풀어놓고 성범죄자들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성범죄자들을 엄단한다며 단순 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엄벌하며 친고죄를 폐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부분 성범죄자들은 단순 우발적인 범죄자들이다. 우발적 범죄자들을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처럼 처벌해야 마땅한가? 이들까지 친고죄를 폐지한 것은 지나친 입법이었다. 이전부터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였다. 즉 성범죄의 상해가 발생하면 그간에도 엄벌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인지권남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이미 잊혀 진 사건도 경찰에서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면 이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것이 바람직한 사회인가? 경찰은 현재 범죄예방실적보다 사후처벌실적에 많은 관심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성범죄 일괄 친고죄 폐지가 경찰이 실적을 올리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은 혐의유무에 있어 지나치게 피해자진술에 의존하지 말고 피의자의 진술도 존중하여 공정히 증거에 따라 혐의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이 기소여부를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즉 기소요건을 보다 강화하여 억울한 피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법원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자들은 사회격리 수준에서 높은 형량으로 선고하며 1회성이고 우발적인 성범죄자들은 선처하되 혐의유무에 있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기준을 적용하여 유무죄 선고를 보다 신중히 함으로써 억울한 선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성범죄 친고죄 일괄 폐지가 몰고 올 남용사례이다.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자는 여성이고 가해자는 남성이다. 하지만 일부 악질적인 여성이 화간을 강간으로 둔갑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남성이 피해를 보았다. 다행이 누명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갈기갈기 찢긴 자존심과 명예를 누가 회복시켜줄 것인가? 이번 친고죄 폐지는 여성들이 보다 더 악용할 소지가 많아졌고 경찰의 인지권수사의 남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제 정리하자! 정말로 죄지은 자는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우발적 초범자들은 선처가 필요하다. 더욱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다. 상습적이거나 악질피의자와 우발적 초범자에 대해 구별하여 친고죄 폐지를 적용했어야 했다.

즉 3회 이상 성범죄자이거나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자는 고소가 없어도 인지하고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초범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의자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의미에서 고소가 있어야 수사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바로 공소권없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 죄질의 판단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검사와 판사에게 일임하면 될 것이다. 물론 수사개시의 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수사를 하기 전에 사건이 경미한지 죄질이 나쁜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방법은 내사사건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 처음에 내사로 분류하여 조사하다가 그 죄질이 불량하면 바로 인지수사하면 될 것이고 내사결과 우발적 초범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도록 구별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려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개시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순 성범죄를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하되 처벌할 때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여 성범죄의 우발적 초범자들의 사회매장을 막아야 한다. 성범죄는 다른 죄명과 달리 사회적 인식이 치명적이다. 폭력이나 절도와 달리 그 인격적 측면에서 치명적이다. 그래서 처벌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한다. 물론 상처가 동반된 강간치상이나 강제추행치상은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하지 않고 우발적 실수로 사회에서 매장되지 않도록 이웃을 가족처럼 배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습적이거나 악질 성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선량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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