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성한 경찰청장, 김홍진 KT 사장, 고현진 LG U+ 부사장, 서성원 SK 텔레콤 부문장이 참석하여, 상호 원활한 협조 하에 즉시정지 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성매매 알선 및 음란 전단지 근절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번 협약은 불법 전화가 다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 목적 전단지 및 음란 전단지 배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전화 사용 정지에 2~3개월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2~3일 내에 정지가 가능하며, 협약에 따르면, 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및 음란 전단지 적발 시 그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한 사용정지 사유를 통신사에 공문으로 즉시 통보하고, 이동통신 3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즉시 사용정지 조치를 취한다.

<즉시정지 절차>

<여성가족부·경찰청>



<경찰청>



<이동통신
3사>



<경찰청>



<통신사>

전단지 수거 및

발견 장소 채증

전단지 기재된 불법전화 개설 통신사, 인적사항 등 각 통신사에 자료 요청

통신자료 회신

음란전단지 및증빙자료와 함께 통신사에 정지 요청

사용정지

여성가족부·경찰청·통신 3사는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에 대한 정지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해결과 사용정지협약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하여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어 즉시 정지로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암암리에 이뤄지는 성매매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핸드폰을 즉시 정지하는 것은 지하에서 횡행하는 성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 환경 개선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자 적극 협력해준 경찰청, 이동통신 3사와의 이번 협력은 다자간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로, 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의미있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성한 경찰청 청장도 “오늘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이동통신 3사 등 관계 기관이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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