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2012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해 A등급 이상을 받은 95개 기업 중 26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기업이 스스로 도입한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를 실시한다.

김 의원은 "중대한 법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A등급 유지와 상관없이 즉시 인증을 박탈하고 향후 일정 기간 인증신청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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