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법을 떠나서 살수 없는 사회구조가 되었다. 그만큼 현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란 말은 옛말이 되었다.

법을 잘 알아야 혼탁한 세상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가정과 재산을 지키며 지혜롭게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피해를 보지 않고 잘 살수 있다는 말인가? 복잡하지도 않고 아주 간단하다. 대형사고가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기듯이 대형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몇 가지 범죄에 대해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기죄이다. 이 죄는 쉽게 말하면 상대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즉 기망행위가 구성요건이다. 바로 이 기망행위 입증여부가 사기죄의 핵심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여기서 발생하고 사기꾼들이 활개 치는 부분도 여기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기죄를 없애고 대신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하던지 아니면 사기죄는 그대로 두고 채무불이행죄만 추가로 도입하여 악질 사기꾼들을 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퇴출시키자고 수없이 주장하였다.

물론 선량한 자들이 형사처벌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와 관계가 평소 원만하다면 고소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삼는 것은 악질 채무자이며 상습범들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삼진아웃을 적용하여 3회이상 전과자들은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은 수사현실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악질 사기꾼들을 퇴출하는데 있다. 수사기관에서 사기죄에 대해 약 70%이상을 증거불충분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기망행위 입증의 어려움 때문이다. 물론 입증책임도 검사에게 있다. 우리나라 검사는 일본과 달리 업무량이 엄청 많다.

그만큼 고소·고발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사건을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자금추적이 쉽지 않다. 그런데 입증자료의 핵심은 대부분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다. 이것을 쉽게 제출하겠는가? 고소인들은 여러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지만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기꾼들은 처벌을 면하고 착하고 순진한 피의자들만 증거를 제출하거나 자백하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왜 이럴까?

그것은 기망행위 입증책임이 이론적으로는 검사한테 있지만 실제로는 고소인에게 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는 없으니 자료제출거부와 거짓진술로 버티다보면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에 사기꾼들이 날개를 달고 사기를 치지 않겠는가? 수사기관에서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처벌하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바로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하면 채무존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기망행위 입증과 같은 수사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에 대해 상당수 학자들이 어떻게 민사를 형사화하여 처벌하며 많은 피의자를 양산한다며 반대한다. 그러면 비교적 경미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도 없애야 하지 않는가? 핵심은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과감히 처단해야하며 피해방지를 위해 입법해야 한다.

판사판결을 받고도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악질 피의자들은 처벌해야 한다. 다만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선의의 피의자들은 작량감경을 통하여 적절히 처리하면 될 것이다. 법의 존재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해야한다. 국민이 사기꾼들한테 넋 놓고 당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제대로 처벌을 못하고 있는데 법 이론만 주장할 수가 있는가? 빨리 도입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악질 사기꾼들을 이 사회에서 퇴출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채무불이행죄가 도입되기 전이니 우선 현재로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래든 중요 계약은 항상 문서로 하되 정확히 기재할 것을 생활화하고, 아울러 늘 ‘주고받는’ 습관에서 ‘받고주는’ 습관이나 ‘동시 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늘 주고나서 받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상당수  피해는 아는 체하여 당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대충 아는 지식으로 처리했다가 당한다.

돌다리도 두드리듯 어떤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한다. 변호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노무사 등도 관련된 법률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잘 아는 분야가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처리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은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 그간의 도움을 받아 부득이 해줄 수밖에 없다면 능력범위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적정한 현금으로 성의표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특가법(도주차량)이다. 이것은 차량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도주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즉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처벌하고 구호조치를 했지만 도주한 자도 처벌한다.

요즘 가뜩이나 자해공갈단들이 활개를 치고 가끔 악질 피해자도 만난다. 이런 자들한테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을 잘 지켜야 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일단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몸상태를 살펴 다친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도 이상이 없다고 그냥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지 말고 자신의 명함을 피해자에게 2개 건네주고 하나는 피해자에게 보관하라고 하고, 하나는 자신의 명함을 받았다는 피해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자필내용은 명함 뒷면에 ‘사고날짜, 연락처 수령함, 성명’을 받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명함이 없을시 자신의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주고 또 다른 메모지에 위 내용을 받아두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명함이나 연락처만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자신은 아무런 확인을 받지 않으면 자해공갈단이나 악질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연락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 죄는 초기에는 징역형만 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억울한 도주차량 피의자가 많아지자 사안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는 특가법(운전자폭행이나 협박)이다. 이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 주로 택시기사나 버스기사폭행사건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기사들이 아니고 택시승객들이다. 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로 언쟁 중 본의 아니게 손이 기사에게 닿으면 이것을 운전자폭행이라며 택시기사는 승객을 형사고소를 한다.

주먹으로 정통으로 때리는 사건은 드물고 대부분 손이나 팔뚝이 기사에게 스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진정한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이것도 물리적 접촉행위가 있으니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 폭행이 아니라고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운전기사와 말로 시비가 되면 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끄고 다투던지 아니면 자동차밖으로 나가서 다투던지 해야지 절대로 운전중이거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지면 특가법을 피할 수가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벌금형도 없고 징역형으로 중과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청소년보호법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그러다보니 억울하게 업주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업주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주류를 제공받을 때나 이들이 슈퍼주인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담배나 술을 매입할 때 피해를 보게 된다. 즉 청소년들의 위계로 인해 업주나 슈퍼주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법률이다. 이 법률 제정취지는 좋았다. 업주나 슈퍼 등지에서 무분별하게 청소년들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이다.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청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속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없고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행사하더라도 이를 112나 경찰에 신고하는 업주나 슈퍼주인도 별로 없고 이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더라도 이를 인지하여 처벌하려는 수사기관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주를 처벌하려고 청소년들을 이용한 측면도 있다. 사실이 이러다 보니 억울한 것은 업주들과 슈퍼주인들이다.

청소년인 것을 알고도 주류를 제공하거나 담배나 술을 팔았다면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속았음에도 청소년들은 처벌이 없고 업주나 슈퍼 주인들만 처벌받는다면 이것은 공정한 법률도 아니고 처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바로 청소년들이 업주 등을 속이는데 사용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는데 있다. 그것을 제시하면 자신이 공문서위조로 처벌될까봐 절대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이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업주처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한 사실자체도 없다고 하고 오히려 업주나 슈퍼주인들이 신분증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를 해결할 것인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청소년으로 보이는 어린 사람들이 가게에 찾아와서 술이나 담배를 요구하면 무조건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나이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시된 신분증을 복사기로 복사하던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놓아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까지 하기는 매우 어려우니 신분증으로 나이확인은 당연히 해야 하고,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내보내고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이 위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주문서 여분이나 별도의 장부에 날짜와 성명, 생년월일을 자필로 모두 받아두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를 꺼리게 되면 주문서나 장부에 최소한 생년이라도 자필로 받아두어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네 가지 범죄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단하지만 오랜 경험을 통하여 체득한 것이다. 적어도 이 정도라도 실천한다면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범죄를 예방하고 가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 글이 그런 지혜를 갖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치학박사 겸 법무사 김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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