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1억→2억원으로 확대…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11일부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가 연 2∼3%대로 대폭 낮아지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28 전월세 대책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11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일반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은 소득·만기별로 연 2.8∼3.6%의 대출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종전 4%에서 0.4∼1.2%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연 2.6∼3.4%)와 비슷해졌다.

또 다가구 자녀에는 0.5%포인트, 장애인·다문화 가구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돼 일반 가정에 비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도 종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원으로 완화된다. 또 대출 가능주택은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가구당 대출한도는 종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크게 확대했다.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이 많이 찾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은 소득구간에 따라 대출이자가 연 3∼3.5%로 차등 적용되며 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만기는 2년 단위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현행 5천600만원을 8천400만원으로 높였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된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입임대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5%에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로 인하한다.

지원 대상도 종전 미분양 아파트에서 기존 아파트로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한도는 수도권 기준 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주택구입자 5만3천가구, 전세 세입자(매입임대 포함) 6만8천가구 등 총 12만가구의 무주택 서민이 지원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3천가구)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시범사업 특성상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다"며 "향후 집값 상승 가능성, 대출금 상환능력, 소득 등을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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