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10년 8월 17일 까지를 활동기한으로 구성되었다.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16시, 본청 245호실)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나라당 3선의원인 이주영 위원(경남 마산시 갑)을 선출하고, 교섭단체 간사로 한나라당 주성영 위원, 민주당 김동철 위원을 선출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각계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국회차원에서 직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앞으로 특위에서는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검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검경수사권 조정, 중수부 폐지와 공직수사비리처 신설 등이, 법원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관인사제도 개선, 법조일원화, 양형기준법 제정 등이, 변호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전관예우 제한, 변호사 고액 수임료 조정 등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사법정의가 살아 있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법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일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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