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그 의석을 뒷순위 후보가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국가보안법이나 형법 등의 위법 행위를 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News1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최근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더라도 간첩 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씨가 의원직을 승계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만들어졌다. 말하자면 ‘강종헌 방지법’인 셈이다.

강씨는 1975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주모자로 북한 공작선을 타고 입북해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사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강씨는 13년간 복역하다 1988년 감형을 받아 석방된 뒤 일본으로 추방됐다.

그러나 강씨는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재심 권고 판정을 받고 2010년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월 "강씨의 자백은 불법 수사에 의한 것이었고 가혹 행위가 있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주도했고 강씨와 대전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씨는 작년 5월 강씨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강씨가 평양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유학생 신분으로 남한에 들어와 활동했던 모든 것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고 밝혔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죄자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아 선거사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따라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의 위반죄 가운데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결원 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김한표, 김희정, 류지연, 문정림, 신동우, 이우현, 이채익, 조해진, 홍지만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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