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0일 지난 7월 충남 태안의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학생들이 의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자 신청요건은 타인의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만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5명의 학생 중 두 명만을 의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유족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인가된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인증된 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의사자의 범위를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도 이를 계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수의 인명을 구조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설업체가 난립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직접 또는 위탁을 받아 실시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활동 및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박수현 의원은 “공주사대부고 선배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럽고 죄송했다”며 “학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개정으로 다시는 이런 인재(人災)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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