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은 집주인의 빚" 이다

 '깡통전세' 막는 임대차보호법 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에 임대보증금 포함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망막하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한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민주당 '민병두'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를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도 금융권의 LTV 규제에 포함되지만 먼저 대출을 받고 임대하는 경우는 LTV에서 제외된다.

민병두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임대보증금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종료 뒤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빚”이라며 “임대 전에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까지 포함하면 임대인의 LTV가 높아져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대상을 살펴보면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자로 정하고, 주택가액의 50% 범위에서 보증금의 50%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임차주택 가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현행 우선변제 제도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증금이 4천만~7천500만원인 경우 1천400만~2천500만원 범위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 의원은 또 개정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되거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세가 체납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 의원은 부동산 경매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임차인에게 우편으로 경매사실을 알리는 민사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한편 임차보증금 미회수 비율은 2010년 74.9%, 2011년 75.5%, 지난해 76.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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