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제도 개선안 마련…금명간 법안 발의

한나라당은 17일 대법관 수를 증원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10년 내 경력법관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는 등 법원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위원장 이주영)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사법제도개선특위 법원제도개선소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법원제도 개선과 관련한 10개 쟁점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면서 "2~3일 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우선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대법관의 수를 24인으로 증원하고 그 중 3분의 1 가량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비법관 출신을 임명토록 하는 한편, 임명자격요건은 기존의 '15년 경력 40세 이상'에서 '20년 경력 45세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법관임용제도와 관련해선 10년 이상의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기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법률의 직에 종사한 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10년 안에 전면 시행토록 했다.

인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특위는 대법원에 법관 3인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 등 9인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해 판사의 보직과 관련해선 의결기관으로, 연임과 관련해선 심의기관 역할을 하도록 했다.

특위는 또 법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해 법관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법관의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드시 반영토록 했다.

특위는 재판과 관련,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회부결정부를 설치해 단독사건을 배당받은 판사, 검사, 피고인 등이 특정 요건하에 회부를 신청하는 사건의 재정합의회부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영장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를 도입해 검찰의 영장재청구를 차단하고 피의자의 사후석방제도 외 불구속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특위는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지키도록 했고, 그 실효성을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다만 특위는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 사조직 문제에 대해선 법원의 자정 노력을 감안, 입법하는 대신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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