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30 재·보궐선거가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17일  "이달 안에 더 이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추석 연휴 이후에 추가로 선고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6∼27일께 선고를 하려면 재판 당사자에게 오늘까지 통보해야 한다"면서 이달 안에 더 이상 10월 재·보선 관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려면 선거일 한 달 전인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10·30 재보선은 이미 확정된 2곳에서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경북 포항 남·울릉은 19대 총선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서 대상이 됐고, 경기 화성갑은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이 별세하면서 대상에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8개월 만에 치러지는 10월 재·보선은 한때 5∼10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규모가 대폭 줄면서 현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의미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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