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두산중공업과 SK건설ㆍ대림산업ㆍ계룡건설ㆍ펜타포트개발 등 공동분양자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하나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하면 18%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시행법인 펜타포트개발 및 시공사와 연대하여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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