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 겸업·시도 영업 대부업체 자본금은 5억원 이상

앞으로 대부업체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자본금 기준을 맞춰야 하고 주거용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채권추심 업무를 겸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업체에는 2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준다.

금융당국의 대부업체 감독 대상은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서 주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해 올해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문제되는 대부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무담보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추심업체의 등록기준과 보증금 제도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개인은 채권 추심업체로 등록할 수 없게 되고, 법인도 채권추심업을 하기 위해선 일정한 액수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

변호사·법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자본금 기준도 5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특별한 기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대부중개업체도 일정한 보증금을 내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폐업한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업체가 보유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적 자산관리회사가 흡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법 채권 추심 등 해당 채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에 대한 등록·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로 했다.

강화된 대부업체 등록·감독기준 유예기간(법 개정 후 2년) 동안에는 우선적으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채권추심업체 28곳과 광역 대부업·대부중개업체 41곳부터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자산 100억원 이상이거나 직원 200명 이상인 대부업체 163개(2013년 9월 현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직접 감독대상인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수단을 과징금·임원제재 등으로 다양화하고 차입금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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