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통주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 추진

앞으로 전통주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류분야의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국세청은 17일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이를 위해 관련된 국세청 고시를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국내외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통주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추진될 방침이다.

우선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가 허용된다.

대상주류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해 제조한 주류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가 해당된다.

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부문의 정통식품명인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도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의 인터넷 쇼핑몰과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가 되며 다만 청소년 접근을 차단키 위해 선인인증시스템을 구축, 동일인에게 하루 50병 이내로 판매를 제한한다.

이외에도 전통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특정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을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하고 전통주 진흥업무를 국세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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