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 모아 불법영업 코스코팜바이오 적발
공정위에 따르면 화장품과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하는 코스팜바이오는 정식으로 다단계 판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 7월부터 판매원 약 3천명을 모아 불법 영업을 했다.
특히 법정 한도를 넘는 과도한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신규 판매원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법은 연간 공급한 재화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업체는 이 비율이 48.5%를 차지했다.
이밖에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70만원 이상의 자사 제품을 사들이도록 한 점, 신규판매원 모집 행위만으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상위단계 판매원에게 지급한 점 등이 위법사항으로 적발됐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등록업체인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며 "신규 판매원 모집 행위 자체만으로 수당을 주거나 과도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가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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