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객에 도움이 되면 은행은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입출식 예금은 은행의 대고객 설명이 의무화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은행, 보험, 상호금융의 모기지보험 가입 대상은 다주택자까지 확대된다.

고객에 도움된다면…은행 약관 곧바로 바뀐다 관련 이미지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우선 심사가 까다로웠던 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변경 후 10일 내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후 보고 대상이 기존 상품의 명칭 변경 등 일부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각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고객으로선 은행이 수수료 폐지 결정 등을 내리고 나서 곧바로 약관 또는 규정 변경으로 반영해주기 때문에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도 바로 할 수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관 변경의 경우 사후 심사 대상으로 확대해 소비자들이 곧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다"면서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조치에 대해 심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에 대한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시입출식 상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해 고객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돈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8·28 전월세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와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신협 등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가입하는 모기지보험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50∼60%인 담보인정비율(LTV)을 비투기 지역의 경우 85%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5억원짜리 주택 구입 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할 때 대출총액은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4억2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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