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조목조목 폭로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실체가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RO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 변혁운동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됐다.

RO는 2003년 민혁당 잔당을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실제 지난 10년간 정당·사회단체 등에 침투, 결정적 시기에 남한 혁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RO는 특히 2013년을 북한의 전쟁위협이 있을 결정적 시기로 판단해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산당식 '총화(사업결산)'를 생활화하며 집단주의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이 의원을 'V·브이님'으로 지칭하며 숭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RO 조직이 총책 이 의원 아래 지역 세포책, 부문 세포책, 세포원 등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4개 지역조직(경기동부, 경기중서부, 경기남부, 경기북부)과 2개 부문조직(중앙파견, 청년) 체계로 운영됐으며 이 의원 측근이 운영한 (주)CNP 그룹에서 재정·선전을 맡아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을 연구, 전파·보급한다' '남한사회의 자주·민주·통일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강령을 두고도 보안을 위해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암기를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원들에게 ▲조직보위 ▲사상학습 ▲재정방조 ▲분공수행 ▲조직생활 등 5대 의무를 강요했으며 외부활동시 보안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수칙은 '유사시 도피자금으로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할 것' '북한자료는 PC방을 이용해 다운받고 같은 장소·자리에서 사용할 것' '조직관련 내용은 비폰(비밀휴대폰)과 공중전화를 이용할 것' '노트북·하드디스크는 6개월 단위로 교체할 것' '모든 문서는 암호화된 USB로만 관리할 것' 등으로 정했다.

이밖에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검거 사실을 신속히 주변에 알려 대응하도록 하며 철저히 부정하며 진술을 거부해야 한다고 세뇌해왔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을 형법상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이 사건과 관련 4명을 구속기소했으며 관련자들에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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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전쟁 상황이 임박했다는 인식 하에 RO(혁명조직) 조직원들에게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지시하고 국가기간시설의 타격 등 폭동을 수행하기로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에서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고 남에서는 모든 행위가 반역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선군정치 등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으며, 190건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 등 RO조직원들은 지난 2003년 8월 이 의원의 가석방 출소를 전후해 새로운 형태의 지하혁명조직을 구상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RO는 강령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이 조직과 사업 전반의 지도이념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의식화된 사람들만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폐쇄적인 비밀조직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조사결과 또 조직 가입시 조직의 우두머리를 “김정일 비서 동지”라고 선언하고, 가입 이후 세포모임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노작 등 북한 원전과 북한 영화를 교재로 주체사상 학습을 전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올해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을 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 상황이 계속되자 이 의원은 전생상황이 임박한 것으로 정세 판단을 하고

지난 5월 10일 곤지암청소년 수련원에서 조직원 130여명과 비밀회합을 갖고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장소의 보안상 문제점, 일부 조직원의 태도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로 해산시켰다.

이어 이틀만에 다시 전 조직원 소집령을 발령, 5월 12일 서울 마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130여명이 2차 비밀회합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전쟁에 대비한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지시했고, 참석자들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에 대해 모의하고 토론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자루 권총사상’과 ‘볼셰비키 혁명’ 등을 예로 들며 대남 폭력혁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 수행을 목표로 삼고 있는 RO조직원들이 사회혼란을 획책하는 행위는 체제 변혁을 위한 것임으로 국헌 문란 목적도 뚜렷해 내란 선동 음모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10년 5월 제보자의 신고로 통합진보당(당시 민주노동당) 내부에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가 활동 중이라는 수사단서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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