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의기구는 주호영 의원이 팀장을 맡고 김재경, 권성동, 김재원, 김진태 의원 등 주로 당내 법조계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오늘(26일) 회의에서는 쟁점 법률안의 경우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과 요건으로 한 선진화법이 위헌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헌법학자를 초청해 공청회 또는 간담회 형식으로 법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몸싸움은 방지하면서도 법률안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다수 의원이 개정에 반대하는 데다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려 앞으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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