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법에 의거해 형벌을 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을 계기로 부각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방지법안을 심의했으나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자발찌법안'으로 각각 전자발찌의 착용을 현행법 시행전인 2008년 9월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장관 산하 전자발찌부착심의위원회가 부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귀남 법무장관은 `전자발찌를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하는게 헌법13조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나는가'라는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의 질문에 "전자발찌는 보완처분이고 형벌이 아니므로 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급을 인정하는 법 개정은 가능하지만 다만 법문에는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대해 "두가지 (찬반) 견해가 있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위헌의 소지가 전혀 없어보이진 않는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차장은 특히 전자발찌 부착 여부를 법무장관 산하 위원회가 결정토록 하는데 대해서는 "위헌의 소지가 너무 커 적절하지 않다"며 "헌법상 형벌 뿐 아니라 보완처분도 법관의 절차에 의한 재판에 의해 내려져야지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05년 인권침해와 위헌논란 등의 이유로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 가능성에 반발했다.

이귀남 장관은 지난 16일 "흉악범들에 한해 상습범 누범가중 규정의 폐지를 전제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이르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 의거해 형벌을 한다"며 "소정의 형을 판정했는데 거기 보호감호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박 의원은 이 법무장관의 사형제의 재개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도 "사형제를 부활하고, 집행하고, 집행장소를 만들고 위헌판결이 내려진 보호감호소를 설치(한다는 발언은) 순간적 국민감정을 이용하는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법무부가 포퓰리즘에 휩싸이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동의하면서 "2009년 9월 유럽과 `사형을 안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던 법무부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니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고, 보호감호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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