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69세 여성을 성폭행한 뒤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공개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유사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았음에도 (범죄를)되풀이했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경북 경산시 한 주차장에서 69세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병원 치료 1주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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