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가해자들의 양심고백과 참회 역사에 기록돼야”

유신체제의 인권탄압 상황을 연극으로 풍자했다가 처벌받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6년 만에 명예회복에 성공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이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긴급조치 9호' 재심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오 의원의 모습.     © 연합뉴스 제공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는 과거 유신헌법상 요건에 의하더라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서도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이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76년 대성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극단 ‘상황’을 창단한 후 같은 해 교사 송년회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연출한 게 긴급조치 9호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때는 유신헌법을 부정하는 주장, 선동, 보도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한다는 내용의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시기였다.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암울했던 군사 독재 시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와 보상은 정의로운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면서 "진정한 과거사 정리는 이제 가해자들의 양심 고백과 참회가 이 법정에서 역사에 기록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박정희 정권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현 박근혜 정부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재야 민주화 활동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10여 년의 옥고를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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