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오전 국회 자유선진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대표가 총재에서 대표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18일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면서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며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본래 최고심인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구제 기능 보다 법통일 기능에 중점을 둔다. 권리구제 기능에 치중하자면 대법관 수를 24인이 아니라 50인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대안은 대법원을 2원화해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3인으로 구성되는 13개 합의부를 둬 상고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보다 근원적인 처방은 국가구조의 분권화에서 찾아야 한다"면서 "국가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개조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한 중앙대법원과 각 지방 정부에 대응한 지방 대법원으로 2원화해서 원칙적으로 권리구제 사건의 상고심은 각 지방 대법원의 관할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사법기능과 그 구조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인 응징 감정이나 포퓰리즘, 또는 땜질식 처방으로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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