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법개혁 드라이브' 야당과 법원, 검찰이 동시에 반발...

한나라당이 18일 법원 인사제도 개혁에 이어 검찰 수사권 개혁대책을 내놓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야당과 법원, 검찰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어 사법개혁 논란이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한, 사법개혁 드라이브 = 한나라당은 지난 수십년간 사법부가 현재 제도에 안주하면서 `개혁의 무풍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은 최근 법원의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당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해 법원.검찰 개혁방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사법제도 개혁안을 담은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 중단없는 사법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수십년간 커다란 변화없이 개혁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법원, 검찰 등 사법제도 개혁안은 민생문제와 직결된 민생법안이고, 사법부의 대개혁을 가져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원제도 개선안은 대법관과 판사 인사제도의 대수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폐쇄적인 인사시스템과 서열식 승진구조를 담보하는 현행 관료법관제로는 경륜을 갖춘 판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전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획기적으로 증원하고, 10년내 경력법관제를 전면시행하는 내용의 법원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예상보다 강도를 높인 처방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금지하는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 사건 등에서 논란을 빚었던 피의사실 공표행위에 대해선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한나라당이 법원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검찰개혁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野.사법부 `비판.반발' = 야당은 한나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국회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의 법원개혁안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에 불과하고, 검찰개혁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어떻게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 상향이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이 될 수 있는가"라며 "수사권.기소권 남용방지와 재정신청제도 확대를 외면한다면 특위를 만들 이유도 필요도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의 법원 개혁은 `사법부 길들이기', 검찰 개혁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재정신청 대상 확대 등 검찰 권한 분산에 초점을 맞춰 사개특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어서 국회 사개특위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대법원도 한나라당 개혁안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개별적으로 제시된 주장의 당부를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고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검찰 일각에서도 한나라당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 방안에 대해 오히려 수사권을 제약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돼 사법개혁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사개특위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불신에서 비롯된 사법부 개혁을 함에 있어 법원얘기만 듣고 어떻게 개혁이 되겠느냐"며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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