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부당지원'의혹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4분기에 매입한 금호산업의 790억원어치 기업어음(CP)을 놓고 계열사 부당지원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금호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이사회 의결이나 주주총회 보고를 생략한것도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0일 아시아나항공에 공문을 보내 금호산업 유가증권(CP) 매입과 관련된 법률상의 문제점 및,공시규정 위반과,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상표사용료의 성격과 산정 근거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이런 의혹에 대해 조속히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1일 경재개혁연대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9년 4.4분기에 금호산업의 CP 790억원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CP는 현재까지 상환되지 못하고 출자전환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이는 상법을 위반하는 금융거래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당시 금호그룹은 산업은행
과 재무구조조정 개선약정을 체결한 상태였고<2009.4월 약정 체결>,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20.8% 가량 보유한 주요주주였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항은 이런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아시아나항공을 이를 무시하고 금호산업의 CP를 사 준 것으로 밝혀졌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CP를 매입한 뒤 금호산업 워크아웃에 따른 채권단의 상환유예 요청에 따라 2014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매입액의 대부분인 692억원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문제는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 이사와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다는 것,

상법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이해관계자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인 단일거래를 하거나 또는 거래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는 이후 첫 소집되는 주주총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 CP 79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보고 여부에 관해 공시를 한 적이 없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지난해 6월 공시를 인용해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매달 매출액의 0.2%를 상표사용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올해 6월에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96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상표사용료를 가장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경제개혁연대는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도 아닌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상표사용료를 금호산업에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도 사업적 명분도 없는 것이며 이는 상표사용료를 가장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