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과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해 만들어진 건강제품들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시약용 에탄올을 첨가하여 생산한 홍주농업양잠조합(충남 홍성)의 ‘황제환’(기타가공품) 등 5개 제품과 웰파인(충남 홍성)의 ‘세미닥터뉴트라인슈’(기타가공품)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밝혔다.

▲ 식약처에서 발표한 시약용 에탄올을 함유해 회수되는 환제품 내역.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은 황제환(’13.3.15. 제조), 홍주공진환(’13.3.13., ‘13.7.8. 제조), 비알엑스(’13.8.16. 제조), 산더덕환(’13.3.29. 제조), 천마공진환(’13.7.4. 제조), 세미닥터뉴트라인슈(’13.1.9. 제조) 등 6개 환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제조시 결착 방지 목적으로 식용 발효 주정이 아닌 시약용 에탄올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단속에 적발된 회사에서 사용한 시약용 에탄올.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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