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일 이수만 회장과 JYJ 멤버를 공정위 국정감사 각각 증인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양의식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 회장과 이 회장을 증인 자격으로, JYJ 멤버와 JYJ 현 기획사 측 인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 만연한 갑을관계 관행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SM과 문산연이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며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JYJ 세 멤버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던 2009년 7월 전속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며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
정무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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