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소득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전문직ㆍ병의원 등 고소득자는 3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예식장 등 기타업종 사업자 약 23만명이 해당한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세금추징 외에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용된다.

   국세청은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포상금 한도는 건당 300만원이며 연간 1천500만원 이내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의 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어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는 고액의 현금거래를 드러내 과표 양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탈세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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