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실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빠짐없이 넘겼다고 주장해온 친노(친노무현)측과 진실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이날 검찰의 수사 결론은 몇 개 부분에서 그동안 친노측이 내세워온 주장이나 입장과는 차이를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대화록 실종 검찰수사 vs 친노측 주장 쟁점은 관련 이미지

"대화록, 대통령기록관에 없다" vs "모든 기록물 넘겼다"

검찰은 이날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식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관용 외장하드,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인 '팜스',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 나스, 서고의 이관 기록물 755만건 전체를 확인해 봤지만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관된 기록물에서 "빠져나간 흔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동안 '노무현 정부' 인사들은 모든 회담 관련 기록을 분명히 이관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기록관리비서관을 지낸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지난 7월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화록은 이지원을 통해 전자문서로 이관됐다"고 밝혔었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이지원 문서는 당시 제1부속실 기록물 담당 이창우 행정관에 의해 지정기록물로 처리됐으며, 기록관리비서관실을 거쳐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검찰 수사 결론으로 정상회담 관련 모든 기록물을 넘겼다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대화록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내주부터 예정된 '노무현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규명돼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지적된다.

"봉화이지원에 삭제 흔적 확인" vs "이지원 삭제 불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에 유출됐다가 회수된 이른바 '봉화 이지원'에서 대화록이 등록됐다가 삭제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봉하 이지원'은 청와대의 이지원 자체를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삭제 흔적이 남아 있었다며 대화록이 이지원에 탑재됐지만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기 전에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참여정부에서 아예 회의록을 이관 대상 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친노측은 그동안 이지원에서 삭제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삭제 가능성'을 반박해왔다.

참여정부 마지막 대변인을 지낸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지난 7월23일 YTN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삭제했을 리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은 작년 12월17일 대화록 중 청와대 보관용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전량 폐기됐다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오보'라고 반박하며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와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상회담과 관련해 어떤 자료에 대해서도 폐기를 지시한 적이 없었고 모든 기록물은 이관됐다"고 밝혔었다.

심지어 일부 친노인사들은 여야 의원들이 대통령기록관 검색을 통해 대화록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기록관의 관리부실을 근거로 이관된 회의록을 이명박 정부가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었다.

"봉하 이지원에 별도 최종본" vs "사초실종 주장 근거 없어"

검찰은 이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별도의 회의록을 최종본 형태로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래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과 다른 것으로, 일부 수정이 된 것이며 국정원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삭제된 대화록과 다른 '별도 최종본'이 봉하 이지원에 있게된 경위에 대해선 앞으로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서는 초안, 수정본, 최종본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덧붙였다.

노무현재단은 '별도 최종본 대화록'을 발견한 점을 내세워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고 반박했다.

재단은 또 검찰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한 것이라며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삭제된 것은 초안이고 발견된 것은 '최종본'이라는 주장이다.

이로써 당초 대화록을 최종적으로 2부를 만들어 1부는 청와대에 보관하도록 하고 나머지 1부는 국정원에 보관하도록 했다는 지금까지 친노측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봉하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최종본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는 앞으로 규명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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