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무주택 저소득층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 희망 138세대를 모집한다.

포항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함께 기존주택 전세임대 83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55세대 등 총138세대의 전세임대 입주희망자를 22~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입주 신청자격은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으로서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이면서 무주택 가구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은 3월 17일 현재 혼인 3년 이내로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9만4,320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희망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청약저축 또는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의 경우 그 통장사본과 함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신청접수하면 되고, 신혼부부는 여기에다 임신진단서, 월 평균소득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세대별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 중 지원금액의 5%인 임대보증금(4천만원인 경우 2백만원)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월임대료로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시행되면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저소득계층이 임대주택에 생활하면서 자립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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