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운전자 운전적성 인성·특별검사 개선…사고감소 기대

앞으로 고속·시외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정밀검사에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하여 음주 등 요인을 선별하는 운전안전성 검사 항목을 신설 등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더욱 낮추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에 대한 특별검사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잘못된 운전습관과 취약한 운전적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0일부터 20일간(기간 10.10~10.29) 행정예고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적성정밀 인성검사 및 특별검사 방법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며,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유발 관련 성격특성 이외 정신질환 농후자* 선별을 위해 전문적인 인성검사 항목을 개선하였으며,

사고현황 : 급성 조울증 고속버스 운전자 광란 질주(‘12.1.19), 시외버스 운전자 졸도(’12.1.15)

음주 등 운전기능 악영향 요인을 선별하는 생활안정성 및 교통안전 의식과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운전안전성 검사항목을 신설하였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대상인 특별검사*에 대하여 변화된 교통환경과 첨단 정보기술을 반영한 검사방법으로 개선하였다.


중상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1년간 운전면허 벌점이 81점 이상인 자,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실제 운전상황과 유사한 운전 시뮬레이터 방식의 운전행동검사 및 운전상황에 위험판단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황인식검사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운전습관 및 취약한 운전적성을 파악하여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행정예고 하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중순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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