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RO' 회합 참석자들의 발언 녹취록을 보도한 한국일보 기사를 삭제하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강형주)는 이 의원 등 10명이 인터넷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게시기사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들이거나 관련인사들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라며 "기사를 통해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크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각 기사의 보도로 신청인들이 향후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서 적용받을 무죄추정의 원칙이 다소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유로 공인의 피의사실에 대한 보도가 전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달 2∼3일 'RO 회합'의 녹취록 전문을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은 피의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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