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무료노동’ 강요하고 연간 수백억원 편취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매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는 물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분(分)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대기시간이나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은 아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말성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채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법정수당만을 지급해온 사실이 들어나면서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홈플러스 노동자 600여명은 서울중앙지법에 120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자들의 1인당 30분치 급여를 체불해 연간 113억원을 챙긴 홈플러스*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의 주장에 의하면 홈플러스는 6개월에 한 번씩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노동자와 기간제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을 상대로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해당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들여다보면 하루 근무시간이 4.5시간·5.5시간·6.2시간·6.3시간·6.5시간·7.4시간·7.5시간 등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는 천차만별이다.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일반 사업장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유통업계에서도 오직 홈플러스만이 10분 단위 근로계약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상당수는 하루 7.5시간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는 계약서상에만 존재할 뿐이라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제50조3항)은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근기법상 '근로시간'을 '무료노동'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사측은 “매장에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방도”라고 설명했다.

사측과는 달리 노동자들의 해석은 다르다. 노조가 7.5시간 근로계약 노동자들의 시급(5천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이들에게 하루 8시간분의 급여가 온전히 지급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113억원이라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회사측이 편법적인 근로계약을 통해 편취하고 있는 돈이자, 명백한 체불임금이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자 600여명은 지난달 120억원 상당의 통상임금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명절상여금과 근속수당, 직무수당, 직책급,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근거로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변이 없는 한 노동자들의 승소가 예상된다.

한편 굴지의 대기업인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40~50대 시간제 여성노동자들은 임금이 떼여도 회사에서 잘릴까 봐 하소연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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