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건강보험 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강보험의 2012년 수입은 정부지원액 5조 3,507억원을 포함하여 총 41조 8,192억원이고, 지출은 총 38조 8,035억원임. (2001~2012년 동안 수입은 약 4.0배, 지출은 약 2.8배 증가)

건강보험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하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상회하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유발한다.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되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액 과소 추정되고 재원 확보방안 미흡하다.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의 수립 필요

선택진료비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되는 등 별도의 수가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급병실료는 기준병실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 등으로 상향조정하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에만 부담토록 하였다.

간병서비스는 보험적용 병원과 대상 환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환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보상체계의 개편을 통해 효율성 제고

외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을 중심으로 주치의제 방식을 먼저 도입하고, 진찰료나 간단한 검사, 처치 등의 기본 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두제 방식(1인당 진료비 고정 방식)을 도입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입원은 현재 시범사업중인 포괄수가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포괄수가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부분은 일본처럼 행위별수가제로 일부 보완하였다.

부담능력 비례 원칙에 부합하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을 통해 계층간 형평성 제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연간소득 500만원 이하와 500만원 초과세대로 이원화되어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하였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없이 종합소득으로 보험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부담-적정급여’ 기조로의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재원 확충 방안 마련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과 병행하여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적절하게 인상함으로써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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