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업을 발주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KT&G 전 전략본부장 강모(51)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발주 업무를 총괄하면서 용역업체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용역비 34억원을 지급했다.

이 사업의 적정 용역비를 5억~6억원대로 추산한 경찰은 강씨가 N사에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이미 진술 증거가 확보됐고 강씨가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한 판단으로 안다"며 "관련 혐의를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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