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법 전문가 양성 남북경협 지속적 뒷받침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한국외대로스쿨 교수는 "남북경협이 대내외적 상황변화에도 위축되거나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이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과제"라면서 "이에 따라 올해도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법률전문가와 실무가를 양성하는 제7기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6개월간 중단되었던 개성공단이 이전 상태로 회복되고 있어 남북경제협력이 남과 북의 경제활력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관심을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우리민족에게 지정학적으로 국제법과 외교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가운데 있는데다 부존자원마저 없기 때문에 안보외교, 통상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국제법입니다. 강대국은 힘으로 외교우위를 차지하지만 약소국은 국제법 이론밖에 없습니다."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는 올해로 7회째 맞고 있다. 그동안 배출한 수강생 290여명 중에는 변호사가 매년 20% 이상 참가하는 등 법조인의 참가가 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대한변협으로부터 ‘변호사특별연수과정’으로 인정(2013.9.12)을 받았습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국제법 보급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제법아카데미도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로스쿨 등에서 통일관련법 및 국제법 전문가양성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시험과목도 아닌데다 강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경협 법률아카데미를 만들어 우선 통일법 전문가 양성부터 하자는 것이지요."
 
이 상임대표는 현장과 이론을 넘나드는 국내 최고수준의 통일법과 국제법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통일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은 독일유학에서 출발했다. 1979년부터 1984년 초까지 독일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동서독 통일법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서독의 1969년 동방정책과 이를 뒷받침해준 국내외적인 법제에 관심을 가졌다. 동·서독 상호협력을 평화적 변화로 유도하고 법제도화하는 과정에 감격했다.
 
"통일전 서독은 헌법이라 하지 않고 기본법이라고 했지요. 헌법은 완성국가에게 쓰기 때문에 아직 분단상태에서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런 명칭 하나에도 분단극복의지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서독 기본법의 통일관련 조항은 기본법 전문의 통일명제, 제23조 편입식 통일, 제146조 합의식 통일을 규정했다. 또한 서독의 모든 헌법기관은 통일에 반하는 조치를 못하게 되어있다. 결국 1990년10월3일 독일통일은 최초의 동독자유총선에 선출된 동독의회의 자유로운 결의로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편입통일을 했다.

이처럼 서독은 모든 통일과정이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됐다. 따라서 그는 독일통일의 과정을 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한반도 통일의 법제도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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