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험사는 지난 2009년 8월에서 9월 사이 보상한도 1억 원인 실손 의료비 보상 보험을 계약한 뒤 3년 후 계약을 갱신할 때 보상한도를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보험사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천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 내용을 계약 당시 가입자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해당 규정은 보상한도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다면서 계약 당시 가입자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변경 약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된 실손 의료 보험 상품은 약 6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결정은 보험 업계의 불완전 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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